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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에관한 연간 스케쥴

  

회계와세무에관한 연간스케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월차결산업무(시기:매달)

하기회계자료를 한달에한번 세무사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세무사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고드리도록 합니다.

(회계자료일식)

1법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2.매출에 관한 자료:고객님에게보낸청구서(혹은 집계 자료) 매출일보등.

3.비용에 관한 자료: 영수증,카드명세등

*영수증은 월별로 페이퍼에 첨부하거나,봉투에 넣어서 정리해주세요. 또한 통장의 입출금내용에 상대편의 정보가 기제가없을시 ATM출금에관한 용도 및 상대편의 정보를 메모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기내용은세무사가장부작성시의순서입니다. 직접장부작성을진행시 손님께서는 정기적으로(매달)회계데이터 및 장부복사본을 우편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2. 법인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의청구(시간: 결산기말부터2달이내)

결산기말부터2달이내로 결산서를작성및세무신고를진행합니다.

세율을3가지세목의합계로 이익의약30~35% 입니다.

  

3. 원천소득세의납부(매월10)

회사가개인의월급및외주비를지불할시,소득세의원천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한소득세는 다음달10일까지세무서에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종업원10인미만 회사의월급및일부외주비에대하여1~6월분을710일까지,7~12월분을120일까지납부하게되여있습니다

 

  6개월마다의 특례를 적용하기위해서는 정해진 신고서를 제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신고서의 효력은 신고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불하게되여있는 월급등으로 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한 달의 원천소득세의 납부기간은 원칙대로 다음달10일로 되여있습니다.

 

  *원천소득세는 하루라도 납부지연 될시,5%의불 납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4. 연말조정 (12월혹은1)

종업원이 확정신고하지않아도 되게끔, 회사가 종업원의 소득세를 계산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12 혹은1월에 진행합니다.

 

5. 상각자산세금신고 (1)

회사소유한 고정자산(기구,비품등)의장부가액을 매년1월말까지 신고합니다.

신고한결과에 대하여, 도시가연1.4% 상각 자산세를 과세합니다.

*11일시점의고정자산의총액이150만엔미만일경우 납세의무가면제됩니다.

 

6. 임원보수의결정(기초부터3개월이내)

 

회사의이익조정에 의한 과도한 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월급의 변경은 기초부터3개월이내만 인정합니다.

 

4개월째이후금액변경시,변경전과의 차액부분에대하여 경비에경비에 산입 수없는 단점 생기므로 새로운 사업 연도 개시와 동시에 전기의 사업 실적을 감안해 계획적으로 임원 보수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7.임원 상여금 결정(기초부터4개월 경과일 또는 주주 총회에서 한달 경과 빠른 날까지)

 

상기6 임원보수와 별도로 회사가 임원의 상여금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대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 상여금의 금액도 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신고기한은 기초부터 4개월 경과일 정기 주주총회의 빠른 날로 됩니다.(다만,설립 첫해에 있어서는 설립부터 2개월 경과하는 )

 

(참고1) 영수증의 보관법에 대하여

영수증은 스테이플러 또는 노트에 붙여 보관 부탁드립니다.

식대(미팅식대) 경우,영수증여백 혹은 뒷면에 상대방이름과 참가인원수의 기제부탁드립니다.

 

영수증종류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으며, 영수증은 회사명을 기제할수 있는 한편,일반 영수증은 식사내용과 인원수가 알수있습니다. 영수증종류는 상관없으나 일반영수증은 프린트상 오래동안 보관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명세서만 저장시 소비세 과세되는사없자는 인정하지않습니다

 

(참고2)장부서류보관법에대하여

법인은 장부 비치 하고 거래를 기장하고, 장부 거래 등에 관하여 작성 또는 접수 서류 해당 사업 연도 확정 신고서 제출 기한 부터 7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참고3) 개인소득세 주민세의 세율에 대하여

 

(참고4) 세무서에 제출할 설립신고서등에 대하여

 

 회사설립후, 세무서에 하기와 같은 신고서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설립신고서(세무서,구청사무실)

 

2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청색신고를 진행할시)

 

3급여지불사무서의 신고서

 

4원천소득세의 납기의특례의승인신청서

 

5신고기간의 연장신청서(임의)

 

6감가상각법의 신고서(임의)

 

상기의서류에대하여,사업목적을[~]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표기법이 있으실 말씀해주세요

 

(참고5)소비세에 대하여

 

회사 설립후 1 2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세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세는 2기이전의 매출이 1000만엔을 넘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설립 1 • 2 이어도 소비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초 자본금 1000 만엔 이상의 경우.

 

전기 상반기 매출 또는 급여가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세제개정사항)

 

,무역업등일정한 업종에서는 소비세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받을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서적)

 

경리 부장도 모르는 경비의 계략 국세청 조사관이 밝힌다. 영수증을 억제하는자는 회계를억제한다. 출판사:중앙 공론 신사(出版社:中央公論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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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学生時代から自営業をしていたことの問題 韓国語 川崎みらい税理士法人
오늘은 유학생 신분에서 경영 비자로 변경하신 분이 - 留学生時代からタオ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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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ンライン語学教室の経営管理ビザと税務 川崎みらい税理士法人 韓国語
오늘은 온라인 어학교실로 경영비자의 취득시 주의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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ツアーガイド業と経営管理ビザ 川崎みらい税理士法人 韓国語
여행가이드로 경영 비자 취득 가능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ツア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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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라인 어학교실로 경영비자의 취득시 주의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경영비자 취득이 가능할까

オンライン語学教室の経営で経営管理ビザの取得をする際の注意点

온라인 어학 교실의 경영에서 경영 비자 취득을 할 때주의 할 점

1.사무실 설비에 관해 주의할 점

(1)事務所設備の説明

(1) 사무실 설비의 설명

온라인 어학 교실의 경우, 강사와 학생이 함께 온라인에서 교환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한 "교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사가 사무소 등에 출근해야할 일도 없으며

가정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라인어학교실로 경영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로 할까요 ??

대답은 사무실은 필요하다 ! 입니다.

경영 관리 사무를 집행 위해,회사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고, 사무실에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 경영관리비자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총 직원(강사) 는 몇명을 고용 예정이며,

그 중 몇 명이 사무실 근무, 몇명이 재택 근무를 하는지 명확하게 하고 ,

본사 사무실 근무자 분의 인원수에 맞는 사무장비를 구비하고 사진을 촬영 , 첨부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면적도 본사 근무 예정 인원과 비교하여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2.설비투자액 소액인 점에 관해 추가자료 제출

(2)設備投資額が少額であることをリカバリーする

(2) 설비 투자액이 소액 인 점을 보완하기

온라인 어학 교실에 필요한 설비 투자라고 하면, 교재 또는 교재로 사용 iPad 용 앱 등

이 주입니다.

보통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경우

설비에 관해 투자한 금액이 클수록 심사기준이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

온라인 어학교실의 경우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

이럴경우 어떻게 심사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

저희 고객님중에 온라인 어학교실로 경영비자를 받으신경우

보충자료로 온라인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제작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록

강사의 고용통지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첨부자료는 많이 제출 할 수록 효과적입니다.

3.온라인업무와 실제 사무실 업무의 구별

(3)オンライン上で可能な業務と、本社勤務の必要性とのの峻別

(3) 온라인에서 가능한 업무 및 본사 근무의 필요성과의 구별

만일 온라인 어학교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했다 !

외국인 강사의 비자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강사가 온라인으로만 강사활동을 해서는 비자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출근하여 꼭 일본현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합당한 이유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한국어교실의 경영과 세무

オンライン語学教室の経営と税務

온라인 어학 교실의 경영과 세무

(1) 매출에 대한 소비세 구분

일본 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후의 소비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결정됩니다.

즉 , 온라인 어학교실의 경우 수강하는 학생의 주소지가 일본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일본에 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강자중

일본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매출을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강사에 대한 급여 지급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필요

강사중에도 일본거주자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하게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사회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거주자는 강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강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일본국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불필요하며

일본의 사회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위와같은 사회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에 관한 자료는

당사자인 사원뿐만아니라

온라인 어학교실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분이 경영관리비자로 어학교실을 운영하시는 경우

비자의 갱신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원의 취업비자를 신청 갱신할때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법정조서 합계표의 급여액

결산보고서의 급여액의 차이가 클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직원의 거주지별로 급여목록을 작성해두어

입국관리국의 요구가 있을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럴경우에도 위와같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학생 신분에서 경영 비자로 변경하신 분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 갑자기 세무조사의 연락이 온 케이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학생 비자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의 문제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셔도 사업은 안된답니다.

(1) 유학생 시절부터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의 문제점

(1)留学生時代から自営業を営んでいたことの問題点

유학 비자로 일본의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주 28 시간 이내 (여름철 등 장기 휴가 중에는 1 일 8 시간까지)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의 경우도 주 28 시간 이내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자격 외 활동 허가는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학교 이외의 시간에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한국에 EMS 로

보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을 하시거나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유학 비자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인데요

이미 유학 비자로 사업을 시작해버렸다.

유학 비자 만료 후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을 하였다.

그 후 세무조사의 연락이 왔다.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 현실적인 대응법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학생 시절에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취업이라는 선택지보다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법인화하여 (회사를 설립) 경영 비자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조사와 입국관리국의 연계관계

(2)税務調査の結果は入管に連携するのか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세무서로부터 세무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연락이 있을

경우,사실 유학 비자로 있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세무조사의 문제를 걱정하시기보다 유학시절의 재류 자격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현재의 경영관리 비자의 재류 자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 세무사 법인에서 실제로 담당한 몇 건의 경우에는

재류 자격의 문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세무서 법인 부문과 개인 부문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음

법인의 세무조사에 오는 담당관은 세무서의 법인 부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 소득세를 제외하고 개인소득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이후 경영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매출 계상 누락으로 수정신고를 권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이전 개인 계좌에 입금 부분에 관하여 개인으로서 확정

신고하도록 지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인 세무조사 담당자가 개인과 세 부서에 의뢰하여 개인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만하게 끝내 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 조사는 3 년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수출 무역 등 소비세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 조사는 4 기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법인 설립 이전 기간의 개인 계좌에

주목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설립 후도 경영 비자 변경 허가 전이라면 입관 법상 문제인데,

세무서 직원은 재류 자격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으로는 받지 않으므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는 정보의 연계관계는 기본적으로 없음

결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청 연계는 기본적으로 없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정보를 다른 관공서 등에 연계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현재 2019 년 시점에서는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 비자 갱신 시 입국관리국의 체크 포인트

経営管理ビザの更新で、入管は何をチェックするのか

경영 비자 갱신에 입국관리국은 무엇을 체크하는 걸까요 ??

경영 비자 갱신 시 입국관리국이 체크하는 것은

원천징수 표, 법정 조서, 납세증명서입니다!

(1)入国管理局が審査するのは源泉徴収票・決算書・法定調書・納税証明だけ

(1) 입국 관리국이 심사하는 것은 원천 징수 표 · 결산서 · 법정 조서 · 납세

증명서입니다.

입국 관리국 체크하는 것은 비자 갱신 직전연도의,

원천 징수 표 결산서 법정 조서입니다.

즉, 일단 경영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설립 이 전 시기에 개인적으로 탈세(유학생 비자 시대의 자영업 소득)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납세 증명서를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있어도 개인소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2)もし税務調査があっても個人所得に影響させない結論を見つけること

(2) 만약 세무 조사가 있어도 개인소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법인의 세무 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소득 신고

방법은 임원상여 및 임원 대출금 등의 2 가지가 있습니다.

즉, 숨기고 있던 자금을 임원들이 받은 금액(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회사가 빌려준 금액으로 후일 임원이 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개인의 납세 증명서에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고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税務調査での指摘を未然に防ぐ方法

(3) 세무 조사의 지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을 경우는

먼저 고문 세무사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까지의 기간에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있던 입출금 내용을 세무사가 파악하고 있으면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의 지적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결산 서류에 사무소 측에서 알기 쉽게 "00 은행 00 지점의 개인통장의

내역은 장부에 반영 "등과 같이 메모를 기입해두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테크닉도 있습니다.

여행가이드로 경영 비자 취득 가능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経営管理ビザの在留資格への該当性

(1) 경영 비자의 재류 자격에 해당 성

일본여행의 투어 가이드를 자영업으로 하고있는 외국인이 일본 경영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

이럴경우 심사의 포인트는 크게 2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① 거주지가 일본이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및

② 취업 비자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대신

경영 비자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①居住場所が日本であ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

① 거주지가 일본이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주로 다음의 요소를 종합하여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본국내여행만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것이라면,일반적으로 일본에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본여행 대만여행등 여러지역의 여행을 담당하고 있을경우 꼭 일본에 거주지가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한 합당한 이유가 부족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의 경우에는 가족의 현재거주지와 여행사와의 상담이나 안건을 일본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셨스 니다

일본국내여행(외국인상대)이 차지하는 업무량의 비율

②就労ビザではなく経営管理ビザである該当性

② 취업 비자가 아닌 경영비자의 해당성

수주 업체가되는 여행사와의 계약 형식이 업무 위탁 계약 (고용 계약이

아닌)이었다해도,

일본의 재류 자격으로는 취업 비자의 대상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비자라면 학력 요건이 필요하지만,학력 요건 필요없는 경영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경영」라고 말할만큼의 운영실태가 필요합니다.

· 설립할 회사명의혹인 개인의명의로 허가 · 자격을 가지고 있음

· 업무와 관련된 장비등을 자체 구입 · 보관하고있는 것

· 여행상품 가격에 대한 할인,가격인상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 기존, 향후를 포함 여러 고객과 거래가있는 것

· 자신의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음

자신의 명의로 여행업체 단체의 가입여부

· 자사의 직원을 고용여부 혹은 채용계획여부

· 여행손해 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음

· 업무 수행 절차, 방법 등의 결정을 자체 판단 할 재량이 있음

· 근무 시간 · 장소의 지정을 하지 않는 것

· 여비 교통비를 수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부담임

· 보수의 최저 보장없이 업무 완료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스스로 청구서 등의 작성하여 관계 업체에 청구하고 있을 것 (상대방의 계산에

의하지 않는 것)

· 매출이 경비 분을 포함하여 일괄 적으로 적용되는 것 (실비 정산이 아님)

여행 가이드 업무의 소비세 유의사항과 재류자격 갱신

(2) 여행 가이드 업무 소비세 유의 사항 및 재류 자격의 갱신 신청시주의 사항

여행 가이드 업을 할 경우 법인 매출로 해외 여행사에서 여행 대금 총액이 입금되고,

매출 원가로 버스 회사, 숙박업체등의 지불이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어디 까지나 사무 대행으로 업무 대행 수수료와

실비 (버스 회사, 숙박업체에 지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수출면세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게되어 소비세의 납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주십시요

실제 결산서상으로도 업무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입국 관리국이 재류 자격 갱신 여부 및 갱신기간 (1 년 또는 3 년 등)을 판단 할

때 총 매출액이 큰 것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경우 소비세의 세금을 절세를 할 것인지

경영비자의 갱신시 유리하게 매출액을 늘릴것 인지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세무사법인에서는 입국관리국 제출용의 총액표시의 결산보고서

세무서 제출용의 순액 결산보고서를 양쪽을 작성 가능합니다.

양쪽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을 경우 법령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행가이드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비자를 취득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